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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미나의 2025. 5. 17.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바쁜 업무나 회사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부터 체크

입사 후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나요?
근속 기간 연차 발생 비고
입사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 경과 15일 1년 개근 시
3년 이상 근무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달라지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연차 발생일, 사용일, 이월 여부 등을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연차수당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이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평균적인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구성되며, 시급제라면
시급 × 8시간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기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돼요
항목 사례 1 사례 2
월급 240만 원 300만 원
1일 통상임금 240만 ÷ 209시간 × 8 = 약 91,800원 300만 ÷ 209시간 × 8 = 약 114,800원
미사용 연차일수 5일 7일
지급 연차수당 약 459,000원 약 803,600원

월급이 높을수록,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연차수당도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로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 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일괄 지급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입증 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 촉진제도 적용 시, 연차수당 지급 안 될 수 있음
✔ 근속 1년 미만이라면, 일부 기업은 연차수당을 안 주기도 함 (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퇴사 전 연차 사용 권장: 남은 연차 사용하고 퇴사하면 세금 절약 ✔ 연차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마무리 정리

연차는 쉬라고 주는 휴가지만, 사용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간단하게 계산되며, 퇴직 시에도 꼭 정산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정당하게 연차 사용을 권유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내 연차는 내가 챙기자!

미사용 연차수당 FAQ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Q.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일할 계산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